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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8 2012노1348

공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약사(藥事)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약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점, 약사면허증 사본을 위조하는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약사로 채용되고, 장기간에 걸쳐 급여 명목의 이익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L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