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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3968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A”을 “원고”로, “원고 B, C”를 “제1심 공동원고 B, C”로, 제6면 제11행, 제9면 제12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5. 31.”을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5. 6. 5.”으로, 제6면 제17행, 같은 면 제20행, 제7면 제1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5. 30.”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6. 5.”으로, 제10면 제5행의 “이 법원의 경희대병원장, 카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로 고치며, 제7면 제6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개호비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개호비’란 기재와 같다.

원고는 현재 보행 및 기립이 불가능하며,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언어 구사가 느리고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인 점, 제1심에서 세 차례의 신체감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원고의 상태가 특별히 개선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감정의사는 의식 상태 및 우반신 근력을 감안할 때 자발적 움직임에 의한 낙상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고, M요양병원 의사 N는 외상성 간질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는 여명 종료일까지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