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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6노20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1억 6,000만 원을 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D, E, I, M와 합의한 점,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일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위 파기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