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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가합561221

전환사채상환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화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미디어, 마케팅 에이전시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이벤트 사업 및 각종 공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편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고 D과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25. 피고 회사와 함께 미국 E 엘엘씨(E LLC, 이하 ‘E’라 한다)에 미화 6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그 지분 25.1%를 인수하고 이를 통하여 E가 추진하는 F 프로젝트에 관한 아시아 판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4. 25.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전환사채를 발행총액 및 인수금액 17억 3,500만 원(미화 150만 달러 상당의 원화)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계약’이라 한다), 피고 회사 및 피고 C과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 및 이 사건 전환사채계약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발행조건) 피고 회사는 본 계약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본건 사채를 발행하고, 원고는 이를 인수한다.

1. 사채의 명칭 : 주식회사 B 제1회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전환사채

3. 사채의 발행총액 : 금 1,735,000,000원

4. 사채의 권면금액 및 권종수 : 1,735,000,000원권 1매

5. 각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

6. 사채의 이율 : 표면금리 연 6.9%, 만기보장수익률 연 6.9%

7. 사채의 발행일 : 2016년 4월 25일

8. 사채의 만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