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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2 2013고정23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아니 하고,

1. 2008. 7. 9.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와 망 E 사이의 전남 무안군 F 전 842㎡, G 전 1,266㎡, H 전 2,828㎡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D로부터 180만 원, 망 E로부터 300만 원을 각 수수하고,

2. 2009. 4. 22.경 불상지에서 D와 I 사이의 전남 무안군 J 전 1,078㎡, K 전 269㎡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D로부터 120만 원을 수수하고,

3. 2012. 1. 초순경 전남 무안군 L에 있는 D의 집에서 D와 M 사이의 전남 무안군 N 전 3,669㎡에 대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그 수수료로 D로부터 1,100만 원, M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무직인 상태에서 처와 자식 4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대체가 가능한 액수로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