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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6누806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망인은 주말에도 업무상 상담전화를 받는 등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인원 감축으로 인해 원래 내근직이었던 망인이 나중에는 외근직의 현장업무까지 함께 하는 등 업무 과중에 의한 만성적 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은 증거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비록 망인에게 기존의 혈압, 당뇨 등의 건강이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망인과 같은 50대 성인 남자의 상당수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였으므로, 망인의 죽음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된 결과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