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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노79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과 ‘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 모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법리 오해 내지 판단 유탈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3)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부분에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위반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검사의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환 송 전 당 심판결 중 ‘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부분은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됨으로써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1 인 시위를 한 것은 공직 선거법 제 90조 제 1 항 제 1호의 광고 물의 ‘ 게시 ’에 해당함에도, ‘ 게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 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E’ 이라는 청년단체의 위원장이고, F은 제 19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