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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2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경부터 2013. 10. 2. 16:4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5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성매매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D, E, F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또는 11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과 30분에서 60분 동안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여종업원에게 5만 원에서 7만 원을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C’업소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