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3349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9. 3.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2의 가.항 말미에 ‘가등기권리자중 한 사람인 D이 2005. 8. 4.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녀인 피고 B, 피고 C이 D을 상속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