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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3349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9. 3.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2의 가.항 말미에 ‘가등기권리자중 한 사람인 D이 2005. 8. 4.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되어 그 자녀인 피고 B, 피고 C이 D을 상속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