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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나551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는...

이유

1. 피고 B에 대한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 B를 주위적 피고로, 피고 C을 예비적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법률요건인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이 규정하는 예비적 공동소송은 아니고, 그 청구의 본래 성질에 따라 통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단순병합관계이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가 제1심에서 모두 승소한 이상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항소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14. 7. 31. 18:11경 목포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 C이 F 명의인 G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을 운행하여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직진하던 중 피고 B가 운행하던 이륜차량이 옆 길에서 대로로 진입하여 이 사건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원고는 피고 C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차량이 F의 소유라는 피고 C의 말을 믿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 B에게 치료비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