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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4 2014고정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5. 16:00경 삼척시 C에 있는 D중학교 진입로에서 면민체육대회의 경품 추첨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다가 같은 동네 이장인 피해자 E(61세)이 피고인을 이해시키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종이컵에 들어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5. 17:00경 삼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마당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찾아오자 “이 새끼 왜 집까지 따라와서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 돌담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를 피해 이웃 주민인 G의 집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G 집 울타리 안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이를 막기 위하여 손을 내미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E과 다투던 중 E 및 이웃 주민 G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말리려는 피해자 H(여, 69세)에게 “이 개 보지야, 나하고 씹한 년이, 이 개 쌍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건관련사진,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