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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7.12 2019누20846

위,수탁해지 특례허가 수리불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해지 당시까지 피고보조참가인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 관계를 실질적으로 종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여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요구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