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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580044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679,493원 및 그 중 80,546,246원에 대하여는 201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3. 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보증금액을 95,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09. 3. 9.부터 2010. 3.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9. 3. 9.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예정금액 100,000,000원에 대하여 피보증인 피고 회사, 보증금액 90,000,000원(보증비율 95%), 보증기한 2010. 3.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를 발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비율이 85%로, 보증기한이 2015. 3. 6.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2) 원고는 2009. 6. 23. 피고 회사와 보증금액을 36,000,000원, 신용보증기간을 2009. 6. 23.부터 2010. 6.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9. 6. 23.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예정금액 45,000,000원에 대하여 피보증인 피고 회사, 보증금액 36,000,000원(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10. 6. 2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F)를 발행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피고 B, C, 소외 G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이 2014. 6. 20.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