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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6 2017노30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등 가) 대관료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⑴ 피해자는 F( 이하 F 라 한다) 의 대극장에서 ‘Y’ 뮤지컬 공연( 이하 이 사건 공연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와 대관계약( 이하 이 사건 대관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대극장에 무대기계 제어장치[ 바 턴 (batten), 무대 상부에 설치되어 조명, 무대 세트 등을 고정 제어하는 장치, 이하 바 턴이라 한다]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알고 있었다.

⑵ 피고인 A는 F의 장기 대관계약, 대환대출 등을 통하여 F와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고 이 사건 공연 전에 바 턴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대관계약을 체결하고 대관료를 받았을 뿐이고, 당시 F의 시공사인 대우 조선 해양건설 주식회사( 이하 대우 조선이라 한다) 가 이 사건 공연을 앞두고 F의 출입을 봉쇄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관료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⑶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차용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연을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들과 바 턴 등의 설치비용에 관하여 직접 협의한 다음 피고인 A에게 공사비의 대납을 제안하였다.

⑵ 피고인 A는 F의 장기 대관계약, 대환대출 등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 자로부터 공사비를 빌려 바 턴 등의 설치비용으로 지급하였을 뿐이고,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⑶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