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10778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2020. 4. 1.까지는 연 1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8. 3. 29. 소외 D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1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C은 2019. 6. 2.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E, F은 C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차용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3.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4. 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