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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노965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각 벌금 40만 원,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 A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후 약 15년 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