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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9 2014고정10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서로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09: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중, 맞은편에서 강아지와 함께 산책 중이던 피해자와 마주쳐 스쳐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해자의 강아지가 달려든다는 이유로 그 강아지를 향하여 발을 굴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주저앉힌 뒤 피고인의 강아지를 잡으려다가 물리게 되어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이 까지고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B의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