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등][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민)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하)
2012. 3. 13.
1.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 선택적 청구 :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 10. 체결된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위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인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1. 10.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2 선택적 청구 : 피고는 소외인(640613-2654810, 서울 은평구 대조동 46-1 1층)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1. 11. 17.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2010. 11. 29. 소외인과 사이에 기존의 대여금 채권을 정산하여 2011. 2. 28.까지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4. 5.부터 지급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2도 같은 날 소외인과 사이에 기존의 계금 채권을 정산하여 2010. 12. 31.까지 23,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11. 25.부터 지급일까지 연 9.8%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소외인의 남편이던 피고 명의로 2003. 9.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9. 2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라. 소외인은 2010. 11.경 피고와 이혼한 뒤 2011. 1. 10. 피고와 사이에 그녀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갑 5, 을 1(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소외인이 피고와 이혼하면서 2011. 1.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소외인의 재산분할청구권에 해당하는 1/4 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소외인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재산분할로서 소외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채권자대위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 참조), 그 권리의 행사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권리가 독립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재산분할청구권자를 대위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전환할 수도 없으므로, 그 상태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소외인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에 불과한데, 위 권리는 소외인의 책임재산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제2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인은 2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 자금 마련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적어도 1/4 지분의 공유자로서 그 명의만을 남편이던 피고에게 신탁하였다. 원고들은 소외인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녀를 대위하여 2011. 11. 17.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인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소외인에게 사건 각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사해행위 취소 등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