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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0.16 2015고단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14회(실형 8회)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만성적인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알코올의존) 증세를 가진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됨에 따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5. 4.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1. 16:3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졸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 D에게 ‘이 씹할 것들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D을 향해 탁자 위에 있는 물이 든 종이컵을 던져 맞추고, 그릇을 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2015. 6. 3.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6. 3. 11:0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63세) 운영의 H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G에게 술을 마시라고 권하였으나 거절당하게 되자 ‘내가 15년 전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는데, 시효가 8개월 남았다.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여 피해자 G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3. 12:50경 공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52세) 운영의 K식당에서 밥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J으로부터 건네받은 과도(전체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로 과일을 깎아 먹던 중, 옆 탁자에서 밥을 먹고 있던 여자 손님에게 수차례 술을 마시라고 권하다가 거절당하였다.

그때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