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17 2015고단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6:00 경 속초시 C에 있는 D 여관 112호에서 피해자 E(56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대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오른쪽 머리 부위를 2대 때린 후, 그 곳 이불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바닥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약 40여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