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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2.05 2014구합14754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800여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수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경기도 내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조직된 지부 및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직된 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다.

3) 원고는 2009. 7. 27. 참가인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4) D, E, F, G, H, I, J(이하 ‘D 외 6인’이라 한다)은 모두 참가인의 근로자이고, 원고와 D 외 6인은 모두 이 사건 노조 C지부(이하 ‘C지부’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배치전환 및 해고 1) 참가인은 2013. 10. 22. E, F, I, J을 기존 버스노선에서 70-2번 노선으로 배치전환(이하 ‘이 사건 배치전환’이라 한다

)하였다. 2) 참가인은 D 외 6인을 아래 표와 같이 징계해고(이하 ‘D 외 6인에 대한 해고’라 한다)하였다.

순번 성명 해고일자 1 D 2013. 10. 18. 2 E 2013. 10. 23. 3 F 2013. 10. 23. 4 G 2013. 10. 30. 5 H 2013. 11. 11. 6 I 2013. 11. 14. 7 J 2013. 11. 18. 3) 참가인은 2013. 11. 4. 원고에게 “원고는 2013. 10. 30. 기준으로 1년간 무단결근한 횟수가 26회에 달하여 취업규칙 제55조 제17항에 따라 해고사유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는 이유로 2013. 11. 11.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4) 참가인은 2013. 11. 11.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이하 ‘원고에 대한 해고’라 한다)하였다.

다.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1 이 사건 노조, 원고, D 외 6인은 원고에 대한 해고, D 외 6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이 사건 배치전환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4.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