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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1 2018나54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제1심에서 하였던 주장 중 당심에서 강조하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보충하고, 원고들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새롭게 하는 주장에 대하여는 제3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제1심에서 하였던 변압기 고장 관련 주장을 당심에서도 반복하여 하고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5363, 15370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주택의 거실 선반 위에 촛불을 켜둔 채 잠들었다가 그 촛불이 넘어지는 바람에 생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변압기의 고장이 아닌 이 사건 화재이고 이 사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들의 과실 내지 부주의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원고들이 변압기 고장에 따른 정전 때문에 촛불을 켜게 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들로 하여금 촛불을 켜게 하도록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위법하다

거나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화재는 변압기 자체에서 발생한 화재 내지 변압기의 고장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화재가 아니고 원고들이 촛불을 이용한 행위 및 그 촛불의 관리감독에 관한 원고들의 부주의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