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공개고지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게는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 사건 부분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신상정보는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종류, 동기, 수법과 내용,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선고한 기간도 적정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피해자의 근무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거나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