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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717

권리행사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불상의 장소에서 모닝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3. 12. 19.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앞으로 위 모닝 차량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2014. 11. 경 급 전이 필요 하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제공 명목으로 양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 신청서 및 인감 증명서, 각 내용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자산 양도 등의 등록 신청서 접수처리 통보,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 감계 등기부 등본 등, 고소 보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