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01:30경 화성시 C 소재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E와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F(2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자꾸 기웃거리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2. 01:30경 화성시 C 소재 D노래방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E와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F(27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자꾸 기웃거리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밟았다.
그곳에 있던 E는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