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소극적 저항행위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상대방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