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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29 2014구합6389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9.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발행주식총수의 70%에 해당하는 4,097,594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B로부터 계약금 150억 원을 지급받았다.

제1조 정의 “거래종결”이라 함은 본 계약에 의하여 본건 주식 및 주주로서의 지위가 이전됨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본 계약 제6조에 규정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종결일”이라 함은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는 날로서 2009. 4. 13. 또는 달리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종결이 이루어진 날을 의미한다.

“매매대금”이라 함은 제3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제3조 매매대금 본건 주식의 매매대금은 총 258,394,270,000원(1주당 가격 : 금 63,060원, 만원 미만 버림)으로 한다.

제5조 대금의 지급 매수인은 다음의 방법으로 본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1. 금 15,000,000,000원의 계약금을 본 계약 체결일인 2009. 1. 29.에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거나,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2. 금 243,394,270,000원의 잔금을 거래종결일인 2009. 4. 13.에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자기앞수표를 교부하거나 매도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위 잔금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지급한다.

제6조 거래종결시 당사자의 의무

1. 매도인은 거래종결일에 본건 주식에 대한 주권과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매수인은 거래종결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