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273 | 지방 | 2020-03-12
조심 2019지2273 (2020.03.12)
재산
취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5.23.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2019.6.10.로 기재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00억 0천만원을 2019.6.10.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예금계좌의 이체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상 취득일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9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OOO이 2019.7.11. 청구인에게 한 2019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2.19. OOO 소재 부동산(토지 434.9㎡, 건축물 417.53㎡,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OOO 외 1인과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9.5.3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3.27.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2019.5.23. 취득신고를 한 후 2019.6.10.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9년도 건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 2019.5.31.을 잔금지급일로 약정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경계측량 후 이웃과의 분쟁관계로 2019.6.10.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는 매도인이라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2019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신고서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및 제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 취득시기를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개인간의 매매로 취득한 경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2019.5.31.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9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계약상 잔금지급일(2019.5.3.) 이후인 2019.6.10.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대리인인 법무사 OOO은 2019.5.23.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일을 2019.6.10.로 기재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나) 취득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은 2018.12.19.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OOO 외 3인과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잔금지급일을 2019.5.31.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9.3.27.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당해 신고필증상 잔금지급일은 2019.5.31.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9.6.10.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매도인 중 OOO가 서명한 매매대금 영수증 1매와 청구인의 사업용 예금계좌OOO에서 2019.6.10. 매매대금 OOO원이 매도인 OOO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의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의 의미는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법령체계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9다5001 판결, 같은 뜻임).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9.5.23. 취득신고를 하면서 취득일을 2019.6.10.로 기재한 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OOO원을 2019.6.10.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예금계좌의 이체내역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상 취득일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19년도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