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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호국로 제50사단 방향에서 북구구민운동장 방향으로 진행하는 간선도로를 북구구민운동장 방면에서 호국로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역주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역주행한 과실로 그 곳 제50사단 정문 방면에서 국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다

북구구민운동장 방면 간선도로로 마주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차량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21,329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