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24 2013도5802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주장을 철회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나 손해발생 유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