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0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11. 21:52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은행 제기동 지점 인근에서 D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 (D ID 'E', 대화명 ‘F’ )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C 은행 제기동 지점에 있는 현금 자동 입출 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G 명의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건물 옆 벽돌 밑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2.5g 을 대금 합계 220만 원에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1. 23:10 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J 초등학교 인근 골목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K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0.6g 을 각각 투약하였다.
『2018 고단 558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0. 17. 23:12 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판매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D(SNS) 어플을 이용하여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