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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1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11.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2:50 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44 롯데 아울렛 의정부 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 민로 308 송 양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