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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1538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 E는 연대하여 304,667,102원과 그 중 54,493,879원에 대하여 2008.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등

가. 피고 B, C, D, G, J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E, F, I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H에 대하여 : 갑1 내지 5호증, 을사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