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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6노745

특수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3 죄: 벌금 700만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3 항 기재 각 특수 협박 범행 시 흉기인 칼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상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 경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원심 판시 제 3 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 방해죄와 원심 판시 제 1, 2 항 기재 각 죄 (2014. 6. 경 특수 협박, 상해)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부분 각 죄의 형을 정하는 경우 위 확정된 업무 방해죄와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