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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1009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4...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1978. 3.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는 1980. 7. 10. 사망하였고, C의 처인 D은 1980.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D 명의의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9.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42229호로 1989.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피고 명의의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D은 2014. 1. 17. 사망하였고, 자녀인 원고와 피고가 각 1/2 지분으로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무효인 D 명의의 등기에 터잡은 피고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명의의 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데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자가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