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0카정3044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6....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 24. C, D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와 C, D은 2018. 8.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별지4 기재 화해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제소전화해(이 법원 2018자182, 이하 당시 작성된 집행권원을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변동일자 권리자 등기원인 비고 1992. 8. 11. F 소유권보존 1992. 8. 11. F(1/2 지분) C(1/2 지분) 1992. 8. 11. 매매 F 소유권 일부 이전 2015. 7. 31 D(1/4지분) G(1/4지분) C(1/2 지분) 2015. 1.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F 지분 전부 이전 2018. 5. 2 B 2018. 1. 10. 매매 공유자전원 지분 전부 이전 2018. 5. 2 주식회사 H 2018. 4. 30. 신탁 2019. 3. 15. B 2019. 3. 15. 신탁재산의 귀속 2019. 3. 15. 주식회사 I 2019. 3. 15. 신탁 2020. 8. 18. B 2020. 8. 18. 신탁재산의 귀속 2020. 8. 18. 주식회사 J 2020. 7. 20. 매매 2020. 8. 18. K 주식회사 2020. 7. 31. 신탁
다. 피고는 2020.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E으로부터 이 사건 화해조서 중 화해조항 제3항에 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해조서 중 화해조항 제3항에 대하여 피고를 C, D의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아래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화해조서의 성립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