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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2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손해보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조직한 계불입금 500,000원(계를 탄 이후에는 600,000원씩 납부하여야 함), 계금 10,000,000원짜리 21구좌로 된 번호계에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부하겠다고 하고 순번 2번, 순번 11번, 순번 18번 등 3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2,000만 원 정도의 채권이 있는 반면에 채무는 약 5,000여만 원 이상이나 되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2.경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2.경 위 E손해보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이자 5부로 계산하여 3개월 이내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계원명단 및 영수증 사본

1. 진정서

1. 수사보고서(현금보관증 작성 경위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