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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4재가단85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는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동구 C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D에게 임대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보증금 7,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는 2014. 3. 2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4727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4. 6. 17.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7. 10.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재심대상사건의 경우 D이 남편 E에게 대리권 수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대위변제가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거짓 진술로 재판부를 기망하여 위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피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이고, 청산금 지급의무는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는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선임된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재심대상소송에서 피고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