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7.24 2013가단83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익산시 E 전 650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2. 1. 소외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3. 2. 1.까지, 차임 연 2,500,000원(선불)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F은 이 사건 부동산에 다년생 나무는 식재하지 않고 오직 철쭉과 회양목만을 식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회양목 수만 그루를 식재하였다.

나. 피고 D는 공인중개사로서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하 ‘한진중공업’이라 한다)에서 현장사무실로 사용할 토지를 물색하던 중 2012.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B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연 차임 12,000,000원에 한진중공업에 임대할 것을 권유하였다.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으나, 당시 종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F이 식재한 회양목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와 F은 원고가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F은 임차권 및 나무 경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12. 피고 D의 중개에 의하여 한진중공업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9. 12.부터 2018. 9. 11.까지, 차임 연 12,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한진중공업으로부터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2012. 10. 5.경 한진중공업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사무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관련 인, 허가를 모두 받게 되자 2012. 10. 8. 원고와 한진중공업 사이에 위 가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본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신규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한진중공업은 신규 임대차계약 당시 "한진중공업 "갑"과 원고 "을"는 갑이 시공 예정인 G공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