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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3.10 2015가합449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기망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