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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9 2017고단1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7 고단 156』 피고인은 지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우연히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D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여러 대출회사에서 대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은행계좌 개설과 관련한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2. 12. 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21, 1 층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 지점에서, 사실은 D로부터 D 명의의 계좌 개설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성명 불상 직원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자신이 D 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거래 신청서의 성 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청주시 흥덕구 F, *** 동 *** 호 ‘라고 각각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한 다음, 마치 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거래 신청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전자 문서를 이용한 주민등록 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는 신청자 본인이나 세 대원 만이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 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위임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인터넷을 통해 대출에 필요한 D 명의의 주민등록 표 초본을 발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 경 성남시 수정구 G 오피스텔 6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정부 민원 포털 사이트인 민원 24(www .minwon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