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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2 2017노1299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B은 J에게 전화하여 I 연립주택 A 동 107호(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의 무상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고 K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았으므로, B의 위증 자백은 허위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B에게 사실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이므로 위증 교사 및 무고의 고의가 없다.

그러나 원심은 신빙성 없는 B, J 및 K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가죄: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판시 제 1의 나 죄: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대체로 동일한 주장 [B 이 위증을 자백한 대상인 관련 민사사건(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2 가단 210364 부당 이득금) 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고, 가사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증 교사 및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과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 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당 심에서 추가한 주장 (B 은 R, S로부터 회유당하여 허위로 위증을 자백한 것으로서 B의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