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경정처분취소][미간행]
주식회사 화승네트웍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진혜원)
부산세관장
2011. 4. 8.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30. 원고 주식회사 화승네트웍스에 대하여 한 관세 1,147,443,720원의 경정처분 및 같은 날 원고 주식회사 화승엑스윌에 대하여 한 관세 406,746,390원의 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1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주장을, 제1심 판결 제8쪽 제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부분
가. 주장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때, 피고가 송장, 수입신고필증을 모두 검토하였고 담당직원이 실지검사까지 한 후 이를 알루미늄 괴로 판정하고 관세율 1%를 적용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그와 같은 피고의 견해표명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나. 판단
“또한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때, 피고의 담당직원이 실지검사를 한 후 이 사건 물품을 알루미늄 괴로 보아서 관세율 1%를 적용하여 통관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원고들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