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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8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영천지점(이하에서는 주식회사 F을 ‘F’으로, 주식회사 F 영천지점을 ‘영천지점’이라고만 한다)의 근로자들로, 영천지점이 경영악화로 폐지되어 2013. 1. 29.자로 해고당하자, 피고인 A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F의 지회장으로, 피고인 B, C은 조합원으로 활동하면서, F을 상대로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9. 10:03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F 본사 건물 앞 현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조합원 H와 함께 대표이사와의 면담요구를 빌미로 건물 내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 앞을 지키던 중 방문객 2명이 연구소장 I를 만나기 위해 건물 내로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 들어가려다가 F의 보안책임자인 J로부터 제지당하자 J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고소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와 몸으로 J를 밀치고,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방문객 2명이 건물 내로 들어간 이후 현관문 앞을 막고 앉아 J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F의 원활한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4.부터 2013.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F의 회사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영천시 K에 있는 F 영천공장이 2013. 1. 29.자로 폐지되면서 공장 외부에 ‘허가받은 자 외의 공장 내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공고문이 붙어있고, 경비원이 근무하며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는 등 관리하고 있어 공장내부 출입이 금지되는 것을 알면서도, 공동하여 2013. 7. 11. 10:40경 공장 내에 무단으로 들어감으로써 F의 건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