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26 2014고단3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3명의 경찰관들에게 연속적으로 폭행을 가하며 각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