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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6나200845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 『 5)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총액 229,500,407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기지급 공사대금 137,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92,000,40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2행부터 제12면 제8행까지 『 (2) ‘[가] 지붕과 발코니의 방수공사에 관한 하자보수공사비’ 항목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붕 및 발코니의 방수공사를 부실시공 함에 따라 이 사건 주택 1, 2층 화장실 및 계단실 천장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가 발생하여, 피고가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27,289,709원의 비용을 들여 화장실 및 계단실 천장, 가구, 옥상 방수공사 재시공을 실시하였으므로, 위 27,289,709원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미 보수가 완료된 상태에서 하자 감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누수 하자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누수 하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원고 이전에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담당하였던 C에서 이 사건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 배관을 옥상에서 이 사건 주택 1, 2층을 관통하여 주택 내부에 매설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거나, 옥상 일광실 공사의 지연 또는 일광실 공사를 담당한 업체의 부실시공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일 뿐, 원고의 지붕 및 발코니 방수공사의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