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7. 10:53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휴대용 조회 기로 수배 ㆍ 무면허 운전 등을 조회하던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번호판 영치 대상인 F 토스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E으로부터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위 승용차 번호판을 떼어 내고 단속 장소 인근 또는 지구대에 주차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 인의 회사까지 간 다음 그곳에서 영치해 주기를 요구하였으나 E이 안된다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 경찰관이면 다야. ”라고 하면서 왼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쪽 팔꿈치로 피고 인의 차량 운행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오른팔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해가 중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