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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9 2017고단222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22:25 경 대구시 달서구 B 빌라 앞 주택가 이면 도로에 주차된 C BMW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의 보조석 창문을 내려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승용차의 내부를 볼 수 있는 상태에서 바지의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사진 및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