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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117579

물품대금

주문

1.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5,539,726원, 피고 C와 피고 D은...

이유

1. 주 장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 단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5,539,726원, 피고 C와 피고 D은 각 10,359,817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2. 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