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49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98』 피고인 A, 『2017 고 정 1976』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11. 19. 01:1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고인들이 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옆 테이블의 손님이 술잔을 떨어뜨린 것을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B이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 A이 이를 만류하다가 화가 나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손님 G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일부 진술 녹음

1. 112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